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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국보법 폐지 쉽게 알아보기

by 트렌디즈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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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의 균형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의된 폐지안의 주요 내용, 사회적 논쟁의 핵심,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팩트 기반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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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상황 개요

2025년 12월 초,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공식 발의되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여당 및 일부 진보 성향 의원 31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12월 4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불과 사흘 만에 약 9만 건의 반대 의견이 등록될 만큼 국민 여론이 강하게 양분된 상태입니다.

 

 

폐지안을 발의한 측은 국가보안법이 냉전시대의 유산이며,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폐지 논의는 과거와 달리 ‘전면 폐지’뿐 아니라 일부 조항의 수정 혹은 대체 입법 병행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단순한 정치 논쟁을 넘어 법적·사회적 균형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KEY POINT
- 발의일: 2025년 12월 2일
- 공동 발의 의원: 31명
- 입법예고 3일 만에 반대 9만 건 이상 접수
- 주요 갈등: 인권 vs 안보
- 이번에는 전면 폐지 외에 ‘부분 개정안’ 병행 검토 중

2. 쟁점이 되는 부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의 핵심은 결국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의 충돌입니다. 찬성 측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시대적 기능을 다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조항은 과거 여러 차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처벌에 악용된 사례가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반국가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되면 간첩 활동이나 사이버 선전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반 진영은 모두 현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핵심 갈등은 ‘자유의 한계와 안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와 학계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기보다, 논란이 큰 제7조와 제10조를 중심으로 부분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을 병행하는 절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EY POINT
- 핵심 쟁점: 표현의 자유 vs 국가 안보
- 제7조 ‘찬양·고무’ 조항 인권침해 논란
- 북한 위협·사이버 안보 문제 여전
- 완전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안’이 현실적 대안

3. 법안 현황 및 입법 절차

2025년 12월 2일, 여당 및 일부 진보 성향 의원 31인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2월 4일부터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었으며 신청 기간은 12월 18일까지입니다.

 

 

입법예고가 시작된 직후, 국민의견 제출 창구에는 하루 만에 약 1만 6천여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고 그 이후로도 반대 의견이 빠르게 누적되어 논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로는 다음 단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폐지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진행
  • 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이송
  •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
  • 가결 시 정부로 이송 → 공포 및 시행

이 과정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정한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법률 제정과 개정, 폐지 모두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번 폐지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반대나 여론,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모두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조항 개정 또는 대체 입법 병행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EY POINT
- 폐지안 발의일: 2025년 12월 2일
- 공동 발의 의원 수: 31명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12월 4일 ~ 12월 18일
- 입법예고 후 하루 만에 1만 6천여 건 반대 의견 접수, 누적 다수
- 향후 절차: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 → 공포/시행
- 과거 폐지 시도 모두 무산 — 이번에도 **부분 개정 또는 대체입법 병행** 가능성 큼

4. 찬반 입장 정리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까지 폭넓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할 것인가, 국가 안보를 우선시할 것인가’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폐지 찬성 측 입장

폐지 찬성 측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시대적 기능을 다한 냉전기의 법률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제7조 ‘찬양·고무 조항’과 제10조 ‘불고지죄’ 등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정부 비판이나 사상 표현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기구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

이들은 이미 형법상의 내란죄, 간첩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도 충분히 반국가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남용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2) 존치(폐지 반대) 측 입장

폐지 반대 측은 북한의 무력 도발, 사이버 해킹, 대남 선전 활동 등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의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완전 폐지 시 국가보안에 공백이 생기고, 간첩 및 테러 관련 수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일부 보수 진영은 폐지 이후 반국가 세력의 활동이 오히려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은 가능하되, 폐지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인식의 변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에 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즉, 국가보안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논란이 큰 조항만 수정하거나 대체 입법으로 보완하는 절충안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법률의 존폐를 넘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안보 인식 수준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KEY POINT
- 찬성 측: 인권·표현의 자유 침해 강조, 국제기구도 폐지 권고
- 반대 측: 북한 위협 여전, 안보 공백 우려
- 유엔·앰네스티, 반복적 폐지 권고 입장
- 여론은 ‘전면 폐지’보다 ‘부분 개정’에 더 우호적

5. 인권 및 국제 기준 관점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찬양·고무’ 조항과 ‘불고지죄’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국내외 인권단체와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2015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안보 목적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 규약(ICCPR) 제19조에 위배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역시 국가보안법이 실제로는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일반 형법 규정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법률 존폐보다는 인권보호 중심의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국제적 시각에서는 ‘법의 폐지 여부’보다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균형’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EY POINT
- 유엔,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개정 반복 권고
- ICCPR 제19조 위배 가능성 지적
- 국제앰네스티, 표현·사상 자유 침해 사례 지속 보고
- 국내 인권위도 ‘불고지죄·찬양고무죄’ 삭제 권고
- 인권보호 중심의 법제 개편 필요성 대두

6. 향후 가능 시나리오

현재 국회 내에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 또는 대체 입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의견 차가 크고 여론 역시 양분되어 있어, 단기간 내 처리보다는 장기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안 공백’을 우려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폐지보다는 인권 중심의 개정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논의는 여야 협상과 국민 여론의 흐름, 국제 인권기구의 추가 권고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KEY POINT
-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 가능성 높음
- 여야 대립으로 장기 논의 예상
- 정부는 보안 공백 우려 입장 유지
- 인권 중심 법 개편이 핵심 방향

7. FAQ

Q1. 지금 당장 폐지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입법예고 단계에 불과하며,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결정됩니다.

 

Q2. 반대 의견이 많으면 법안이 철회되나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의 흐름은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폐지되면 국가 안보가 약화되지 않나요?
존치 측은 우려하지만, 찬성 측은 기존 형법 체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Q4. 과거에도 폐지 논의가 있었나요?
2004년, 2010년에 폐지안이 있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론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자유와 안보의 경계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입니다.앞으로의 논의는 여론의 흐름, 정치권의 합의, 국제적 인권 기준이 모두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법의 존치 여부’보다 인권과 안보가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향후 법안 심사 결과 및 사회 여론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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