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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최신 업데이트! (2025년)

by 트렌디즈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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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와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주거급여가 실질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소득 및 재산 기준, 실제 지급내용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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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 수단이 되며,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갖춘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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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가구란 세대주를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이 포함된 단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생계를 함께 유지하고 있거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거 형태나 임대차 계약 여부, 실제 거주 여부 등 다양한 생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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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월)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1인 가구 2,392,013 1,148,166
2인 가구 3,932,658 1,887,676
3인 가구 5,025,353 2,412,169
4인 가구 6,097,773 2,926,931
5인 가구 7,108,192 3,411,932
6인 가구 8,064,805 3,871,106
7인 가구 8,988,428 4,314,445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2) 재산 기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주거급여 대상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재산 항목이 함께 고려됩니다.

 

 

  • 부동산(주택, 토지)
  •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 자동차
  • 기타 재산(보증금 등)

재산은 환산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물가 수준과 주거환경 차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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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1) 임차가구 지원 금액 (서울 1 급지 기준)

임차가구는 실제 지불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원받습니다.

 

 

  • 1인 가구: 341,000원
  • 2인 가구: 382,000원
  • 3인 가구: 455,000원
  • 4인 가구: 527,000원
  • 5인 가구: 545,000원
  • 6인 가구: 646,000원

※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위 금액은 서울 1 급지 기준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고시


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7년 주기)

※ 수선 범위는 누수, 단열, 창호 교체 등 기본 주거환경 개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5년 주거급여 수선유지지원 기준


3) 지급 방식

  • 매월 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결정
  • 자가가구는 수선주기 및 필요성 평가 후 지원

지급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되며, 임대료 상승이나 물가 변화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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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6. 온라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하며, 가구원 정보 입력과 임대차계약서 파일 업로드가 요구됩니다.
  • 온라인 신청 후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실거주 여부 및 소득·재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FAQ

Q1. 무조건 월세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가주택 거주자도 주택상태가 열악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 가구로 간주되므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3. 청년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주여야 합니다.

 

Q4. 신청 후 얼마 만에 받을 수 있나요?
A. 통상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 완료 후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Q5.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비공식 월세 거주자의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월세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자가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도 수선비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므로,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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