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80%의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지,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홈페이지 이용 안내와 함께 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의 빚을 정리하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배드뱅크(Bad Bank)’ 성격의 제도입니다.
기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은 소각하고, 일부 상환 가능한 채무는 일정 비율을 감면하거나 장기 분할상환으로 조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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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금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소상공인 113만 명을 직접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전체 연체 채권 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 4천억 원과 민간 금융권 분담금 4천4백억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은행·보험·여신업계가 주로 참여합니다.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처럼 파산 수준의 취약 계층은 빚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고,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원금의 30~80%만 감면받은 뒤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책과 달리 대부업체에 진 채무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도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즉,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면제 정책’이 아니라, 장기간 채무에 묶여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다시 사회의 경제 주체로 복귀시키려는 재기 지원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출범 시점: 2025년 10월
- 지원 규모: 총 16조 4천억 원 규모 채권 매입
- 재원 구성: 정부 4천억 원 + 금융권 4천4백억 원 분담
- 운영 목적: 장기 채무자의 경제활동 재기 지원, 금융 부실 채권 정리
2. 새도약기금 대상자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과 자산 수준,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 7년 이상 연체자: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7년 이상 갚지 못한 개인 및 소상공인. 전체 대상자의 핵심 집단으로, 약 113만 명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소득과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전액 탕감 대상. 사실상 개인파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원금 전액 소각.
- 중위소득 60%~125% (월 소득 약 154만 원~299만 원 수준): 상환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고 원금의 30~80%를 감면 후 분할 상환 조정.
- 7년 미만 연체자: 직접 새도약기금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조건의 특별 채무조정 지원 가능.
-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 중인 차주: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4% 저리의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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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나, 주식투자·유흥업 등 투기적·사행적 성격의 채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즉,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단순히 오래 빚을 진 사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목적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하기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대상 여부 확인과 진행 상황 조회는 전용 홈페이지와 상담 채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1) 기본 절차
-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
-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 심사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 전액 소각,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 조정안 확정
- 결과를 채무자에게 개별 통보
- 채무자는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진행 상태와 확정 조건 확인
2) 홈페이지 이용 방법
(1) 공식 사이트 접속: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본인 인증 및 로그인: 휴대전화 본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필요 시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먼저 진행합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닌 기기나 브라우저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회 메뉴 이용: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었는지 여부와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 매입 여부, 채권 보유기관, 채무 원금 및 연체 이력 요약 확인
- 아직 매입되지 않은 채권은 조회가 불가하며, 기존 금융회사 문의가 필요합니다.
(4) 심사 결과 및 탕감·감면 내역 확인: 상환능력 심사 진행 상태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 심사 상태(접수/심사 중/확정), 적용 유형(전액 소각/부분 감면/조정) 확인
- 원금 감면율(예: 30~80%) 및 연체이자 소각 내역
- 심사 중에는 추심이 중단됩니다. 결과 확정 후 조정안이 제시됩니다.
(5) 분할상환 조건 및 상환계획 확인: 확정된 조정안에 따라 상환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상환 방식(최장 10년 분할), 유예 기간, 납입 주기(월납 등) 확인
- 상환 스케줄표(회차별 납입액, 잔액), 조기상환·중도상환 가능 여부
- 전자 동의 후 납입 계좌 및 자동이체 설정 안내
(6) FAQ·상담센터 활용: 자주 묻는 질문과 1:1 온라인 상담, 콜센터 정보를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 제외 채무, 증빙서류, 진행 일정 관련 FAQ
- 상담시간, 대표번호, 지역별 상담 창구 안내
- 서류 제출(필요 시) 및 진행 현황 문의
유의사항
- 대상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된 이후부터 홈페이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식투자·유흥업 등 일부 채무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특별 채무조정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심사 확정 전까지 추심은 중단되며, 확정 후 조정안에 따라 상환을 개시합니다.
3) 예외적 신청
- 7년 미만 연체자는 자동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으로 별도 신청
-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 중인 차주는 특례 대출 신청 가능 최대 1천5백만원, 금리 연 3~4퍼센트
4) 유의사항
- 아직 매입되지 않은 채권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불가하며 기존 금융회사에 문의
- 대부업 채권도 포함되나 실제 매각 참여율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주식 투자, 유흥업 관련 채무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심사 기간 동안 추심은 전면 중단되며 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이 진행됨
5) 비교 표 새도약기금 vs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
항목 | 새도약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 |
---|---|---|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심, 5천만원 이하, 취약 계층 포함 | 7년 미만 연체자도 대상, 소득·자산 고려한 조정 |
신청 방식 | 채권 일괄 매입 후 자동 심사, 개별 통보 | 본인 신청 필요, 상담 및 서류 접수 |
주체 | 정부 출연과 금융권 분담으로 운영되는 배드뱅크 | 민관 협력 기구로 채무조정 중개 |
핵심 지원 | 전액 소각 또는 원금 30~80퍼센트 감면, 최장 10년 분할 | 이자 감면,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분할상환 |
이자 처리 | 연체 이자 전액 소각 | 이자 감면 비율 협의 적용 |
분할상환 | 최장 10년 | 개별 협의로 기간 설정 |
심사 중 추심 | 심사 완료 시까지 추심 중단 | 조정 개시 승인 시 추심 유예 |
홈페이지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

4. 새도약기금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뿐 아니라,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원금 전액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
- 원금 일부 감면 (30~80%):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 분할상환 지원: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
- 이자 전액 감면: 기존 연체 이자는 모두 소각
- 상환 유예: 심사 기간 동안 추심 중단
- 특례 대출 지원: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히 상환 중인 차주에게 최대 1,500만 원 저리 대출 (연 3~4%)
5.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이용 안내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 공식 사이트: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상담 채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지역 상담센터
- 서비스 개시: 2025년 말부터 본격 시행, 대상자 개별 통보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메인페이지 입니다.
www.newleap.or.kr
홈페이지에서는 대상자 조회, 채무 감면 신청 확인, 조정 진행 상황, 관련 Q&A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및 서류 제출도 가능하도록 연계될 예정입니다.
6. 새도약기금 논란과 향후 전망
새도약기금은 취약 계층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여러 우려가 존재합니다.
- 도덕적 해이 문제: 반복적인 빚 탕감 정책이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을 키우고, 재차 채무 불이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
- 형평성 논란: 동일한 상황에서도 일부는 빚을 갚고 일부는 면제되는 불공정 문제
- 금융권 부담 전가: 은행, 보험, 여신업계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민간 금융기관의 불만이 존재
- 대부업계 참여 저조: 전체 채권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업체가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저하 가능성
앞으로 새도약기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장치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채무자 재기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금융 취약계층 보호 제도와 연계되어야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론
새도약기금은 한국 사회에서 장기 연체 채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큰 규모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113만 명의 개인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성실 상환자와 금융기관의 부담 문제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의 성공 여부는 공정성과 실효성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한 심사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채무자 재기를 돕는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 운영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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