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볼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재산과 소득 기준입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탈락하는지, 자동차도 재산으로 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이 얼마 이하인지 하나의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 각종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과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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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이하 |
- 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님
- 월급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않음
-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도 함께 반영
-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 판단
2.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실제로 버는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예금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월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일정한 재산이 있더라도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계산방법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받은 급여가 전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소득에는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추가로 30%를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기본 공제
-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 근로소득 외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도 함께 반영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월급이 247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과 월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기초연금에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재산이 3억원이면 가능하고 4억원이면 탈락하는 식의 단일 재산기준이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재산을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대표적으로 재산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표 항목 |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등 |
| 주거 관련 재산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 자동차 | 차량가액 등을 기준에 따라 반영 |
| 부채 |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계산 시 차감 |
5. 기초연금 주택 재산 기준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즉 주택가격 전체가 그대로 월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집이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님
-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 부채 등도 기준에 따라 반영
- 최종적으로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합산
6.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기준

통장에 예금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을 확인한 뒤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및 소득 등을 함께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정확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는지
자동차 역시 기초연금 재산 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차량가액과 차량의 종류, 사용 목적 및 적용 가능한 예외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유 자체만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 차량가액 및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 확인 필요
- 생업용·장애인 사용 차량 등은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고가 차량은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8.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판단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한 사람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이하
- 실제 월급이 아니라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9.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판단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 계산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뿐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여러 항목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연금소득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 자동차 정보
-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결과이므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11. 기초연금 수급자격 FAQ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Q.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 반영합니다.
Q. 월급이 247만원을 넘으면 탈락인가요?
단순히 월급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며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액과 차량 종류, 적용되는 예외기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2. 핵심포인트
- 기본 연령은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천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 주택이나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님
-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 공제 후 반영
- 국민연금 수급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재산 총액만 보고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거주지역과 금융재산, 부채,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계산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개인별 소득·재산과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신청 후 조사·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