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으로 최종 판정합니다.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의 월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환산 절차, 공제 항목, 지역·가구 유형별 유의점과 실전 예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01.13 - [분류 전체보기] - 운전면허 지원금 2026년 지역별 총정리 (경기도, 성남시, 부산, 대구)
운전면허 지원금 2026년 지역별 총정리 (경기도, 성남시, 부산, 대구)
운전면허 지원금 2026년 제도는 청년, 학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면허 반납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별 정책입니다. 전국 공통 제도는 아니지만 각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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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재산기준의 의미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은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득 효과를 수치화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하고, 이 금액을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 재산이 많더라도 실제 생활비로 전환 가능한 수준이 낮다면 수급 가능성이 남고, 반대로 재산이 적더라도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자산의 실질적 생활 여력을 평가하는 것이 기초연금 재산기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산정 원리가 그대로 유지되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실질 생활여력 평가
- 단독 247만·부부 395.2만 기준

2.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부부)과 적용 원칙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소득인정액이며, 이 금액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승과 고령층 생활비 변화를 반영해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
이 금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연금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총합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나 연금액이 낮아도, 보유 재산이 많다면 환산된 소득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가구 단위로 판정하며, 연금 지급 단계에서는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부부가구가 단독가구보다 생활비를 일부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재산을 가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있을 경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합산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되며, 지급액은 부부가구가 약 20% 낮게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 부부감액 20% 적용
3. 소득인정액 산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 더해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총 생활능력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더라도 생활형 소득이 낮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하게 아래의 기본 산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은 근로·연금·사업·임대 등 실제 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이나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즉, 세전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실질 생활소득에 맞춰 조정된 금액입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예금, 보험,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금전적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때 공제금액과 환산율을 적용하여 실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만 반영합니다.
환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 금융재산(예금·보험 등)을 합산
- ② 기본재산 공제 및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 차감
- ③ 남은 금액에 연 4% 환산율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 산출
- ④ 소득평가액과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예를 들어, 공제 후 재산이 4,800만 원이라면 4,800만 × 4% ÷ 12 = 월 약 16만 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연 4% 환산이 아닌 월 100% 환산 대상이므로, 이러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환산율 연 4% 적용(월 1/12)
- 고급차·회원권은 월 100% 환산
4.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기초연금의 재산평가는 공제부터 적용합니다. 거주지 유형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가 다르고, 현금성 자산에는 금융재산 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공제를 먼저 뺀 뒤 남은 금액만을 환산율로 소득에 더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등본상 주소지 기준이며, 공제 후 잔액이 재산환산 대상이 됩니다.
- 대도시: 약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약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약 7,250만 원 공제
금융재산 공제는 예금·적금·유가증권·보험 해지환급금 등 금융자산 합계에서 2,000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공제 후 잔액은 일반재산과 합산되어 환산됩니다.
또한 실제 부담 중인 부채(전세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즉, 순재산 = 재산 − 부채가 환산의 기초가 됩니다. 공제와 차감을 끝낸 잔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로 나누어 월 환산액을 산출합니다.
유의할 점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전세보증금과 생업 목적 자산은 일부 특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이나 투자성 금융자산, 고급차·회원권 등은 공제나 특례 적용이 제한되거나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실무 팁입니다. 주소지 이전이나 가족 합가로 지역 유형이 바뀌면 기본재산 공제 구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 증빙이 불충분하면 차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내역서와 대출약정서 등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역별 공제
- 금융 2천 공제
- 부채는 차감
5. 계산 예시로 이해하는 재산기준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은 단순히 이론으로 이해하기보다 실제 계산 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훨씬 명확합니다. 아래 예시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례
- 거주지역: 대도시
- 가구형태: 단독가구
- 일반재산: 1억 8,0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부채: 2,000만 원
- 고급자동차·회원권 없음
①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차감합니다.
→ 1억 8,000만 − 1억 3,500만 = 4,500만 원
②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③ 부채 차감
합계 재산 4,500만 + 1,000만 = 5,500만 원에서 부채 2,000만 원을 뺍니다.
→ 5,500만 − 2,000만 = 3,500만 원 (환산대상 재산)
④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연 4% 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 3,500만 × 4% ÷ 12 = 약 11만 6천 원/월
⑤ 소득인정액 계산
실제 근로·연금 소득(예: 150만 원)에 재산환산액 11만 6천 원을 더합니다.
→ 총 소득인정액 = 150만 + 11만 6천 = 161만 6천 원
이는 단독가구 기준선 247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재산이 많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 낮다면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더라도 공제 후 환산액이 높게 나오면 탈락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순재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제 후 잔액만 환산
- 연 4% 환산율 적용
- 단독 247만 이하 수급 가능
6. 부부가구 판정과 감액 규정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952,000원으로, 이 금액 이하이면 두 사람 모두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면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각자의 연금액이 20% 감액된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월 334,000원을 받을 경우 부부 수급 시 약 267,000원씩 지급됩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만 수급 자격을 충족하거나 별거 중이라면 그 배우자는 단독가구로 판정되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부합산 395.2만 원 기준
- 연금액 20% 감액
- 단독 판정 시 감액 없음


7. 자주 빠뜨리는 재산 항목과 신고 유의점
전세보증금, 장기저축·보험 해지환급금, 주식·채권, 자동차(특히 고급차 기준 충족 시), 회원권, 임대보증금은 누락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재산 변동이 있으면 정기 확인 때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누락·과소신고 시 환수나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포함
- 해지환급금 포함
- 누락 시 불이익
8. 재산기준 초과 시 대응과 대안
인위적 증여·명의이전은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적금·유휴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 구조를 검토해 환산대상을 줄이는 실무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자체 노인일자리, 긴급복지 등 보완제도 상담을 병행하면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여 주의
- 구조조정 검토
- 대체제도 활용
FAQ
Q1. 재산이 많아도 일부 지급이 가능한가요?
공제·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일부라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농지·영업용 재산은 모두 포함되나요?
직접 영농 등 생계형 재산은 일부 공제될 수 있으나 임대·투자 목적이면 포함됩니다.
Q3.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적금·보험·주식 등을 합산하고 2,000만 원을 일괄 공제한 뒤 잔액을 환산합니다.
Q4. 부부가구는 왜 감액되나요?
가구 균형을 위한 제도 설계에 따라 지급단계에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결론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의 월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판단의 실질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며, 재산은 공제 후 연 4%를 월액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주소지별 기본재산 공제·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부채 차감·부부감액 등을 함께 보아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신청 전, 주민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복지로·보건복지부 안내를 통해 최신 고시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