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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유형 2유형 차이 및 조건 총정리 (2025년 기준 최신)

by 트렌디즈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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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과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5.10.08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총정리

2025년 현재, 정부는 구직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알선이 아닌, 구직촉진수

yoon.wisespot77.com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자소득·재산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나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구직 상태: 현재 미취업자
  •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특례 시 5억 원 이하 가능)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경험

 

2.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목적과 대상에 따라 1유형(요건심사형), 2유형(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에 따라 지원금과 서비스가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유형 (요건심사형)

  • 주요 대상: 저소득층, 청년층
  •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청년은 예외 가능)
  • 지원 내용:
    1)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2) 직업훈련, 취업상담,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 특징: 생계지원 + 구직활동 병행형

 

(2) 2유형 (선발형)

  • 주요 대상: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한부모, 장애인 등 특정계층
  •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완화
  • 취업 경험: 무관 (경험 없어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1) 직업훈련비, 면접비, 취업활동비 지원
    2) 취업성공 시 인센티브 지급
  • 특징: 직업훈련 중심의 취업역량 강화형

 

(3) 유형별 핵심 비교 요약

  • 주요 대상: 1유형은 저소득층, 2유형은 특정계층 중심
  • 지원금: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2유형은 취업활동비 중심
  • 소득 기준: 1유형 60%, 2유형 100% 이하
  • 재산 기준: 1유형 4억 원 이하, 2유형 완화 적용
  • 목적: 1유형은 생계지원, 2유형은 역량강화 중심

자세한 유형별 설명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www.work24.go.kr

 

 

3. 청년특례 및 중장년층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은 연령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년층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며, 중장년층은 경력 단절 기간이나 실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습니다. 특히 정부는 청년층의 첫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청년특례 기준 (만 15~34세)

  • 소득 기준 완화: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하며, 경제적 부담이 있는 청년도 지원 가능
  • 취업 경험 무관: 학업을 마치고 구직 중이거나, 단기 근로 경험만 있어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강화: 구직촉진수당(1유형), 직업훈련, 취업컨설팅, 인턴십 연계, 온라인 취업특강 등
  • 참여 방식: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워크넷·고용24)에서 청년특례 대상 여부 확인 후 별도 신청
  • 예시 대상: 졸업 후 미취업 청년, 프리랜서 활동 종료자, 공시생 중 구직 전환자
TIP: 청년특례로 신청하면 일반형보다 빠르게 상담이 배정되며,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가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2) 중장년층 기준 (만 35~69세)

  • 경력단절 및 실직자 중심 지원: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비자발적 퇴직자 등이 주요 대상
  • 조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2유형은 완화 가능)
  • 취업경험 반영: 최근 근로 이력, 구직활동 의지, 직업훈련 참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내용: 재취업 컨설팅,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알선, 재취업 수당 제공
  • 예시 대상: 제조·건설 분야 퇴직자, 40~50대 경력단절 여성, 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3) 두 연령대의 차이 요약

  • 청년층은 취업경험보다 잠재력과 의지를 평가, 중장년층은 경력과 지속가능한 재취업 가능성 중심
  • 청년특례는 소득 기준 완화형, 중장년층은 기초생활 안정형 지원으로 설계
  • 두 연령층 모두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유형(1·2유형)이 최종 결정됨
참고: 청년층은 ‘워크넷 청년취업지원관’, 중장년층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재산 기준 정리

2025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약 1,252,000원
  • 2인 가구: 약 2,066,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2,659,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3,254,000원 이하
  • 5인 가구: 약 3,820,000원 이하

(2) 재산 기준

  • 기본: 4억 원 이하
  • 청년특례: 5억 원 이하까지 허용

※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일부 공제됩니다.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공공근로 참여자는 중복 신청 불가
  • 증빙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 가능
  • 신청 후 2~4주 내 결과 통보
  • 승인 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재참여 제한

6. FAQ

Q1. 대학 재학생도 가능할까요?
→ 정규학기 재학생은 제외되지만,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Q2. 1유형과 2유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면 1유형, 직업훈련 중심이면 2유형이 적합합니다.

 

Q3. 청년특례 신청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 시 ‘청년특례 여부’를 체크해야 심사에서 반영됩니다.

 

Q4. 소득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인가요?
→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의 소득은 가구 단위로 산정됩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은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개인의 소득 수준, 취업경험, 연령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생계 중심의 지원을 원한다면 1유형,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2유형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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